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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1 2023-12-07 11:36 조회수 아이콘 88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출처 = 이미지투데이)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A. 형법 제62조 제1항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번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고’될 경우에요. 즉 재판장님이 재판을 다 진행하고 마지막 선고기일에 “피고인 징역 3년”이라고 할 때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만료일이 2022년 4월 5일이었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월1일에 B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때 중요한 것은 B범죄의 ‘판결선고시’입니다. 선고기일이라고 명시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B범죄 선고기일이 2022년 4월 4일이었다면, 2022년 4월 5일 집행유예 만료 전이기 때문에 B범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변경지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6월 5일이 집행유예 만료 시기인데, 판결 확정이 동일한 날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재판장께 탄원서를 제출했더니 판결 선고 시점을 하루 늦춰줬답니다.

Q. 판결선고 시점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가 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가요?

A.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자체가, B범죄 범행 시점이 A범죄 집행유예 시작일 이후라는 것이니깐요. 정리하면 A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B범죄를 저질렀고, B범죄 선고기일이 A범죄 집행유예 만료일 전인 2022. 4. 4. 이었다면, B범죄는 집행유예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B범죄 선고기일이 2022년 4월 6일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B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A범죄 집행유예가 시작하기 전이라면, A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B범죄 선고기일에 상관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Q. 집행유예 실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금고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4월 4일 ‘확정’됐다면, A범죄 집행유예도 사라지면서 원래 받은 형대로 집행됩니다. 명예훼손은 당연히 금고니깐 집행유예를 못 받겠죠. 고의로 범한 범죄라서 과실치상 등 범죄명에 ‘과실’이 붙은 것은 금고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는 무엇인가요?

A. 애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거에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으로 집행유예를 줬는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시 집행유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고기일이 집행유예 만료 이후에 정해지기를 바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