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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혼가정,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모두 받음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22 10:46 조회수 아이콘 1261






의뢰인과 상대방 즉, 피고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재혼한 부부였기 때문에 각자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로 약속하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현재의 남편인 의뢰인의 눈을 속여가며 전남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의 피고의 이상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전부터 그리고 혼인 후 둘 사이의 아이를 출산한 후까지도 의뢰인과 피고는 행복한 시간 보다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1. 사건의 특징



피고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산한 갓난아기를 버리고 전남편의 아들과 함께 가출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피고의 악의의 유기 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된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관해서 대법원(判例)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므로 이와 같은 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은 한낱 형식에 불과할 뿐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에는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혼인당사자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따위의 일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행위는 전형적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가 전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지만 마치 정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습관적인 피고의 거짓말과 돈에 집착하는 모습, 아토피가 심해서 고통받는 갓난아기를 방에다 방치한 채 가출한 사실, 가출하면서 애기 낳고 고생한다고 시부모님이 주신 200만원상당의 금과 출장에서 사준 선물, 만나지도 못한 피고 가족들 선물해주려고 사놓은 물건, 의뢰인의 형과 형수가 피고에게 선물해준 옷 등 팔아서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갔다는 사실, 가출 후 애기를 봐주겠으니 80만원을 달라며 자신의 아기를 돈 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여자라는 사실 등을 일일이 모두 입증하여 피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해당함을 모두 밝혀내었습니다.즉 피고의 행동이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함을 모두 밝혔습니다.



3. 결론 


 위 조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하여 모두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