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수원조정이혼변호사 | 신혼부부 이혼, 수원조정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아파트 확보한 사례 (2025.01)
법무법인 선율로
2025-02-18 11:47
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되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결혼한지 두 달만에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수원조정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2. 수원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
수원조정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한 후 여러 번 다툼이 있었지만 공동생활을 유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고,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었고 상대방은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원조정이혼변호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의뢰인의 소유이며, 대출금이나 관리비, 재산세 등은 모두 의뢰인이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가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확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1,9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