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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 | 리딩방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5-01-03 09:24 13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리딩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적발되었고, 약 2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게 해준다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의 조력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A씨가 해당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단순히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고의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분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10개월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