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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ㅣ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2-30 17:25 조회수 아이콘 13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형의 지인인 피해자를 사건이 있었던 날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각자 일행이 있었지만 합석후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친한 형과 피해자는 먼저 일어나 친한 형의 집으로 함께 귀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도 술자리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의뢰인과 친한 형의 집은 같은 건물이었고 피해자가 친한 형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친한 형이 의뢰인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의뢰인은 술에 취한 형을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형을 본인 집에 데려오고 난 뒤 의뢰인은 무선 이어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고 친한 형의 집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과 친한 형은 평소 서로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혼자 형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한 뒤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스킨십을 해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수원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의 조력

수원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는 의뢰인과 친한 형이 평상시 막역한 관계였고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사이였으므로 사건 당일, 친한 형의 집에 들어간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 가운데 일부 혐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어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으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