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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죄변호사] 건축공사 진행할 의사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해 수원사기죄변호사 조력 받은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2-17 09:56 151
1. 사건의 개요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의뢰인A씨는 고소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2억을 차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건축공사 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 차용금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건축공사를 위한 선급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점과 고소인이 요구한 이자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사기죄변호사는 A씨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은 단순 차용금이며, 공사 진행을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원사기죄변호사는 A씨가 공사 대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것이라도 토지 개발 관련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빠르게 수원사기죄변호사와 대처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