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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 피고인이 의뢰인 상대로 인터넷 방송에서 6회에 걸쳐 명예훼손하여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가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26 11:13 조회수 아이콘 10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으나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하는 등 형사문제가 불거졌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의뢰인을 인터넷 방송에서 명예훼손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전달, 전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신분으로 방송 중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방송에서 이야기하여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제3자가 보는 방송 중에 의뢰인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만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였고,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리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