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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내의 이혼 청구 소 취하 성공한 사례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26 10:08 조회수 아이콘 1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받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매월 의뢰인이 주는 용돈이 너무 적고, 집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여 이혼이 기각되었지만 배우자가 항소하여 다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혼인은 파탄이 이르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용돈에 있어 의뢰인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후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을뿐 지급 의사는 있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에 헌신해왔으며, 여전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돈에 대한 협의 및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일부 지분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월 30만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의뢰인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관해 증여하는 조건으로 이혼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항소심을 청구할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강력했으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 소를 취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