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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11)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18 09:13 19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타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전담팀이 있는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법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 맞으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치소 수감 이후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피고인은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엄중한 형을 받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