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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상호 합의 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12 17:21 조회수 아이콘 19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고소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연인관계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할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실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며, 의뢰인이 모든 과정에 대한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의뢰인과 고소인의 녹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무혐의를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당황스러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