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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고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 받게 되었던 의뢰인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12 15:03 19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신고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직장동료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말에 함께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직장동료의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나 직장동료는 많이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우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게 하였다고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신고자의 자녀들을 돌보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로 피해아동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신고자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이 걱정되어 돌보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아이가 밀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직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