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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2회차 적발, 0.173%의 수치로 16km 주행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06 11:16 16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차에 탑승하였는데, 바깥 바람을 쐬다 보니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2회차로 0.173% 수치로 적발된 만큼 처벌이 엄중할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각오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내에게 걱정을 끼친 것이 죄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가족들과 단주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었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