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직장상사가 직장 내에서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등 명예훼손 저질러 고소한 사례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1-06 10:32 20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중 직장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소인은 직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의뢰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이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의하여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에 대해 좋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사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의뢰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