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 출입한 내역 증거보전 신청한 사례 (2024.08)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2 11:50 2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한지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사이로, 두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엄마가 핸드폰을 숨겨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밀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말하였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 역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만큼 두 사람이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숙박시설 2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