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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증거보전 신청한 사례 (2024.07)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2 11:22 조회수 아이콘 2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한지 20년이 된 법률상 부부사이로, 어느 날부터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자주 얘기하던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고, 확인해본 결과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으며,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서 낯선 남성의 음성이 들려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와 위약벌 합의를 하였으나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함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숙박시설의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해당 사건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숙박시설의 CCTV영상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