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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기혼 여성과 불륜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09)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2 11:08 조회수 아이콘 126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수위가 높은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가까워졌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원고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전한 점,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횟수가 원고 측에서 주장한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