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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음주운전 2회차 적발되었던 사안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21 14:13 1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의 독촉으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술을 마셨으나 빠르게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높은 상황이었으며 2회차로 적발되었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아내와 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음주를 하였으며, 빠르게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2회차, 0.159%의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