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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급생 딥페이크 사진 배포하여 학교폭력 신고당한 사안 (2024.07)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8 14:33 254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친구와 SNS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직접 제작했다는 여학우의 딥페이크 사진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보호소년은 이러한 행위는 범죄라고 언질하였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른 동급생에게 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친구의 만행에 대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급생은 딥페이크 사진을 또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겠다며 말했고 보호소년은 이를 만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퍼지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사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이었던 만큼 5호 이상의 보호조치가 나온다면 대학 진학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하며 매우 사죄하고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피해학생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동급생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짧은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에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도 올바른 훈육을 통해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탄원을 제출하였다는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조치 5호 이상의 위기에서 벗어나 1호, 4호를 받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