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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07)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1 16:13 조회수 아이콘 23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시작하던 초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숙박업소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생각지 못하게 실형 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법무법인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처벌 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