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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주거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례 (2024.04)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0 17:01 조회수 아이콘 21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려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선율로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추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덕분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