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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갭투자 방식 임대사업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받은 사안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0 14:59 2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등록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사업이 단순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를 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금원 피해를 입게 된 후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임대사업을 소개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무등록 갭투자 방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개의 대가 등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었던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