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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 (2024.10)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0 13:57 28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생활고와 회사 경연난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상황을 더욱 어려워졌고 심지어 고금리 사채까지 쓰면서 경영을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늘어가는 미수금에 거래처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금액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미수금을 갚으려 하였지만 회사 재정난과 생활고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나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와 오래 거래해왔으며 그동안 물품대금을 일부라도 꾸준히 변제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현재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그쳤고 기망행위도 적극적, 계획적,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였으나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