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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사안 (2024.09)

법무법인 선율로 2024-10-10 11:39 조회수 아이콘 34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깊게 반성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했던 만큼 변호인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법범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에 위험을 끼쳤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달했는데요.

무면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재활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도 수사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끝에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