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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 (2024.09)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16 15:08 24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어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함께 TV를 보던 중 스킨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에서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스킨십을 가지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듣고 즉시 행동을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만히 마쳤으며, 성 관련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