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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도 여성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 받은 사례 (2024.09)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13 14:42 조회수 아이콘 4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의 이름으로 성매도 여성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성매도 여성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성을 매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계좌이체 내역으로 인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이전 의뢰인이 한 어플을 설치하여 가입하였고, 성매도 여성은 해당 어플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대의 요청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대금이 아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었으며 상대측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더이상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었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