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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여자친구 대상으로 강제추행, 간음,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한 보호소년 사례 (2024.08)
법무법인 선율로 2024-08-16 13:25 37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생으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이후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피해자 외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노출한 촬영물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며 성착취물 배포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하였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합의로 인한 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으며 보호소년의 비행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렸기에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보호소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이 성 관련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안이 심각했으나 빠르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