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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09)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25 14:50 4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근 가정 문제로 복잡한 심경이었으며, 이를 달래기 위해 즐겨하던 게임을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참지 못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법적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의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평소 우울감이 있었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일뿐이며, 성적 목적을 갖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욱하는 마음에 발언을 하였다는 점, 주변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도와주겠다고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