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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08)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05 17:53 5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인 아내로부터 아내 본인 및 딸에 대한 강제추행(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딸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먼저 법률 대리인은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스킨십이었을 뿐, 결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임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딸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성적인 의도로 아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도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다면 선고를 면제해 주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사회적 제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