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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혐의 받고 있었으나 무죄 판결 나온 사례 (2024.08)

법무법인 선율로 2024-09-02 16:07 조회수 아이콘 44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직 후 우울함에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술기운이 올라왔고 갑작스럽게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퍼포먼스가 생각났고, 해당 가수와 같이 바지를 벗고 중요부위만을 가린채 한 가게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은 의뢰인과 그의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 사람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인 만큼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직에 대한 우울함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동경해오던 가수의 퍼포먼스를 따라한 것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가게에서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보았을 때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며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