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누범기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07)
법무법인 선율로 2024-08-29 17:37 61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였고,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신원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응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번호가 단순히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데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고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제는 관련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깊게 반성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번호가 단순히 광고 문자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에 전기통시사업법위반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