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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겸업금지조항 위반으로 교원 해임처분받아 교원소청신청한 사안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8-05 13:12 73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년 전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중 학원 설립 및 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업무 위반임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소청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과정 일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몰각시켰으며,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하였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관련 금지 사항에 대해 무지하였으며 자신이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해당 사안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지인이 허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직하면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