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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 중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하여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7-31 11:53 조회수 아이콘 12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5차로 > 4차로가 되는 구간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4차로에 바퀴를 걸친 채 운전을 하다가 의뢰인의 차량을 앞지른 후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버스를 추월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버스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사과를 받고자 했던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탄원서와 함께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참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보복운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