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남편이 직장동료이자 친한 부부였던 여성과 3주간 부정행위 저질러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06)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28 17:14 977
1. 사건의 개요
신혼부부였던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 배우자가 수상할 정도로 카톡을 자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소 서로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톡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평소 의뢰인 A 씨 부부와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부부이자 배우자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이었고, 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카톡 내역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카톡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두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최근 의뢰인이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의뢰인을 기만한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외도 기간이 3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고 카톡 메시지 외에 외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