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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하였던 사례 (2024.06)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24 13:27 조회수 아이콘 103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만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였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지내시는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노모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