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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남자친구 과실로 전치 4주 상해입어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14 10:51 조회수 아이콘 9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덩치가 큰 가해자 신체에 깔린 의뢰인은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찧게 되었는데요. 머리 뒤쪽이 찢어지게 되면서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과실치상 혐의 확정이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고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의 머리 뒤쪽 상해가 심하여 4주의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일상생활 및 근무를 할 수 없었으니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한편 합의 결렬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