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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내연남이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 들킨 후 스토킹 고소한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6-11 16:23 13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지만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두 사람은 수년 간 만남을 가져왔으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 하였던 내연남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지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취한 연락이 아닌 고소인과의 상호 주고받은 연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과 연인으로서 연락을 나눴을 뿐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