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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대리 기사 호출 후 그만 운전석에 잠들어 신고당한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31 10:14 8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6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대리 기사를 부른 후 기다리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관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문을 두드리고 깨웠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았고 마셨다고 하니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음주 이후 시동만을 걸었다 잠들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2월의 추운 새벽 날씨로 인하여 난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동을 켜고 차에서 몸을 녹이며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다 적발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다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은 일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무죄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