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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한 배우자와 조정이혼하여 재산분할 확보한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27 13:22 조회수 아이콘 9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약 18년이 지난 사이로, 슬하에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심지어 자녀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도 받은 전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정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혼을 준비하며 가압류 신청하여 1억 6천만원 청구금액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가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그동안 가사 육아를 전담해왔던 만큼 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배우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2억(약 50%)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80만원 및 상대 회사에서 지급되는 학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