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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 배우자가 협의이혼 3개월 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하여 방어한 사례 (2024.05)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24 13:55 9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3년 만에 협의이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던 만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협의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3개월 뒤에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선율로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청구인이 평소에도 자신의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미루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그에 반해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조부모의 면접교섭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의뢰인과 함께 해온 만큼 의뢰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높고, 애착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인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