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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하여 위자료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5-20 11:02 100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및 폭력적인 성향,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질러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명백하게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지만,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 유책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가정에 위협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유책 사유를 제공한 만큼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그에 따라 상대측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그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모두 의뢰인이 도맡아온 만큼 적정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500만원의 위자료, 3600만원의 재산분할,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