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피의자에게 총 24회 전화로 시달린 의뢰인의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19 17:47 1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총 1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관계였습니다. 서로 성격차이로 이별하였는데 그 이후로 피의자는 자꾸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하였고 그렇게 총 24회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총 12회 전화를 걸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시켰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다른 경로로 피의자가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이를 통해 반성의 태도가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피의자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모두가 평온해야 할 새벽 시간에 자꾸만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잘 참작되어 피의자에게 약식 벌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