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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숙박업소 객실에서 측정거부한 의뢰인의 사례 (2024.03)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12 17:45 79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료 주차장에서 4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A 모텔까지 갔습니다. 모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눕기 시작했고 이를 직원이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포할 거면 체포해라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사건 당시 장마철이라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술이 깨고 이동할 생각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실에서 기절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예상보다 만취하였고 본 상황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이 잘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