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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회차 적발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제기한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11 15:04 조회수 아이콘 75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 2번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집행유예를 기대하였지만, 10년 이내 동종 전과로 세번째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인데요. 가족들은 의뢰인의 수감 소식을 알게 된 후 즉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호흡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시점이 시차를 가지고 늦을 경우 실제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실형 6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달하며 더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를 다짐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고,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