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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되었으나 매매대금반환 소송 당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4-04-08 16:48 78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시설을 매수하겠다는 매수자(원고)에게 시설 일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2억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은 지정된 일자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된 일자가 다가오던 중 원고는 의뢰인에게 잔금지급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기일을 연기해주며 만일 이 기간을 어길 시 매수자 측의 책임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연기된 기일에도 원고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에 의해 계약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계약금 및 권리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건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된 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미 여러 번 잔금지급일을 연기해주었으나 약속된 일자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만일 약속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는 위약금 내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피소를 당하였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