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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숨겨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민사소송 건 사례 (2023.1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21 13:35 조회수 아이콘 8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3년이 넘은 연인사이로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피고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년 후에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던 만큼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결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피해회복을 받고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별 직후 원고는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피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하는 등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에 걸쳐 미혼인 척, 혼인을 빙자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호소하여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