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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여금 미반환으로 사기죄 피고 소송당한 의뢰인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05 13:55 144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및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천 5백만 원의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변제를 하려 하였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사채 등 대출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일부 금원은 변제 받았지만 기간이 길어지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자가 불어나면서 금원을 갚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대를 기망한 것이 아닌, 실제 생활비 명목으로 본인의 재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갚을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도 40% 가량을 갚아왔다는 점, 하지만 사채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피해자의 돈을 즉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도 대여금을 차차 갚아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오랜 기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