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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하급생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례 (2024.02)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9 13:52 135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하급생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의뢰인 무리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만나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무리는 사과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친구들은 자신들과 친한 선배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보호소년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방관하며 피해학생들이 위협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특수강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은 없으며,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삭제하였던 점, 영상 유포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순간 감정적으로 격해져 다중의 위력으로 두려움을 준 것은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도 앞으로 자녀 훈육에 더욱 노력하여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기에 자칫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