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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내와 조정이혼 중 특유재산 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3-13 13:39 조회수 아이콘 106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재산분할하기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고, 만일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공동재산이라 함은 부부 양방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은 재산이지만, 상대는 혼인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는 상대가 양육하기로 한 만큼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해당 자산들은 의뢰인 고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