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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6 09:11 조회수 아이콘 8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 게시해 놓은 성매매 광고를 보았고 그 게시글을 통해 연락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 받은 여성이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래서 오피스텔에 방문하였고 일정 금원을 제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수사기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애시당초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본인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얘기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하게 되었고 집안에서 흡연을 하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병원을 갔다와야 한다며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에 개를 키우고 있어 의뢰인은 개를 좋아하지 않아 기다릴 수 없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여 일부를 현금으로 환불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신체접촉은 일절 없었으며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이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만일 매도자의 말대로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인이 되지 않은 점이 인용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