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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01)
법무법인 선율로 2024-02-23 09:08 8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난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교제 기간 중 두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스킨십을 하였었는데, 결별 후 피해자에게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이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불러내어 폭행 위협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 위협과 추궁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무리가 묻는 말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교제기간 중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의 교제기간 중 스킨십이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스킨십에 대해 거부감의 표시가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스킨십 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재방문하였던 만큼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